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, 등록세 100% 경감(다만,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)
관련 인허가 사항 등 전라남도 및 해남군의 적극적 행정지원
외국인투자 기업대상 조세지원
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조건
미화 2천만불 이상 투자시 외국인투자비율에 의거 조세감면
업종 :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 및 종합휴양업,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회의 시설업
감면내용
법인세 5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
취득세, 등록세, 재산세 15년간 100% 감면
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, 특별소비세, 부가가치세 면제
금융지원(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)
관광시설 건설 및 개·보수
국민관광진흥사업 관련 건설 및 개·보수
관광사업체 운영
투자절차
입주신청 공고에 따른 제안서 평가 : 내국인 투자기업
KTO의 입주공고
입주신청 서류 제출
사업계획서 등 제출 (재원조달계획, 건설계획 등)
입주 지정
서류 심사 및 입주 적격자 선정
적격자 2인 이상인 경우 경쟁 입찰에 의하여 입주자 지정
계약체결
입주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(외국인 투자기업 60일 이내) 계약 체결
설계심의 및 사업착수
기본설계 심의
협상에 따른 수의 계약 : 외국인 투자기업, 국내 공기업
투자자의 제안서 제출
투자의향서(LOI)제출
투자자의 사업 계획서 (F/S, 투자 Strcture 제출)
기본협약 체결
투자자의 내부역량 분석(신용조회 등)
공사와 투자자간의 MOU 체결
우선협상 대상자 지정
실시협약 체결
투자조건 관련 최종협상
투자자의 Commitment Letter 제출
이행 보증금 납입
입주지정 및 계약체결
입주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(외국인 투자기업 60일 이내) 계약 체결
설계심의 및 사업착수
기본설계 심의
공사에서 개발 중인 관광단지 투자를 희망하시거나 검토하실 경우,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개발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