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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환경소개

  • 투자안내
  • 투자환경소개

조세 및 행정지원

  •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, 등록세 100% 경감(다만,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)
  • 관련 인허가 사항 등 전라남도 및 해남군의 적극적 행정지원

외국인투자 기업대상 조세지원

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조건

  • 미화 2천만불 이상 투자시 외국인투자비율에 의거 조세감면
  • 업종 :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 및 종합휴양업,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회의 시설업

감면내용

  • 법인세 5년간 100%, 2년간 50% 감면
  • 취득세, 등록세, 재산세 15년간 100% 감면
  •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, 특별소비세, 부가가치세 면제

금융지원(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)

  • 관광시설 건설 및 개·보수
  • 국민관광진흥사업 관련 건설 및 개·보수
  • 관광사업체 운영

투자절차

입주신청 공고에 따른 제안서 평가 : 내국인 투자기업

KTO의 입주공고
입주신청 서류 제출
  • 사업계획서 등 제출 (재원조달계획, 건설계획 등)
입주 지정
  • 서류 심사 및 입주 적격자 선정
  • 적격자 2인 이상인 경우 경쟁 입찰에 의하여 입주자 지정
계약체결
  • 입주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(외국인 투자기업 60일 이내) 계약 체결
설계심의 및 사업착수
  • 기본설계 심의

협상에 따른 수의 계약 : 외국인 투자기업, 국내 공기업

투자자의
제안서 제출
  • 투자의향서(LOI)제출
  • 투자자의 사업 계획서 (F/S, 투자 Strcture 제출)
기본협약 체결
  • 투자자의 내부역량 분석(신용조회 등)
  • 공사와 투자자간의 MOU 체결
  •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
실시협약 체결
  • 투자조건 관련 최종협상
  • 투자자의 Commitment Letter 제출
  • 이행 보증금 납입
입주지정 및
계약체결
  • 입주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(외국인 투자기업 60일 이내) 계약 체결
설계심의 및 사업착수
  • 기본설계 심의

공사에서 개발 중인 관광단지 투자를 희망하시거나 검토하실 경우, 한국관광공사 지역관광개발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TEL.033-738-3545
  • FAX.033-738-3898
  • E-mail.young9812@knto.or.kr